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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다시 재택근무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체 컨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웹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는 웹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의 특성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무실이 사실 반드시 필요한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도 사무실에서 회사답게 운영을 해보고자 해서 그 동안 사무실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다시 재택근무의 길로 들어서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나름 정리해 봅니다.
요즘은 재택근무의 단점을 줄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의 장점
1.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면 기본적인 운영비용이 들어갑니다.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등의 공과금, 출퇴근시 소모되는 유류비, 그리고 출퇴근시 소모되는 시간비용 등 기본적으로 매 달 들어가는 비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재택근무는 이렇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 들어가는 기본비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경기에는 이 정도 비용도 저한테는 크게 느껴집니다.
2. 자율성
집에 있다는 편안함과 자율성은 사무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옷을 편하게 입어도 되고, 배고프면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고 등 내 마음이 가는데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ㅎ
3. 업무의 효율성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직업의 특성상 데이터 백업을 매일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을 때는 사무실 컴퓨터에서 백업을 하고 집에 퇴근해서 집 컴퓨터에 또 백업을 했었지만 이제는 집에서 백업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그리고 제 경우이지만 사무실보다 집에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잘 갖추어진 상황입니다. 2대의 PC와 2대의 복합기, 노트북 등 장비면에서는 이전의 사무실 환경보다는 더 편하게 세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점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무실이 일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라는 분도 계실겁니다.
재택근무의 단점
1.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업무의 집중력입니다.
사무실이란 공간은 공간 전체가 일을 하기 위해 세팅되어 있지만 집이란 공간은 생활 전체를 하는 곳이기에 아무래도 업무의 집중력에 있어서는 집보다는 사무실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족이 있거나 그럴 경우 하루 종일 일에만 몰두하기도 좀 힘들죠..
2. 손님 접대
집에서 근무를 하면 사람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냥 친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나 업무에 있어 중요한 분들을 만나야 하는데 사무실이 있을 때는 사무실로 초대할 수 있지만 재택근무는 집으로 초대하기도 그렇고 밖에서 만나야 하기 때문에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는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단점입니다.
3. 주소
그냥 주소라고 하면 뭐가 단점이지? 하실 분도 계시지만 재택근무를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더군요. 저희 집은 빌라여서 주소가 **빌라 ***호 이런 식으로 주소가 끝이 납니다. 회사를 운영하다보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우편물을 고객과 주고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사무실 주소가 **빌라 ***호 식으로 되어 있으니 아무래도 좀 불편함은 있습니다. 고객이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라고 질문을 자주 하는데 그럴 때 마다 "집에서 일해요.."라고 대답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경우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택근무가 아르바이트에서나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 전문 직업인들에게도 많이 활성화 되어 일을 하는데 있어 좀 더 유연성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업종에서 재택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트워크 시대에 거리의 개념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으니 말이죠...
사무실은 돈 좀 더 벌고 직원이 더 필요하게 될 때 다시 얻을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을 기업화시키는 시대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기업이고 대표이사이고 동시에 직원입니다. 저 역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1인 1기업에 가까운 입장입니다. 수 년간 일을 하면서 내 혼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원래 직업은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컴 앞에 있는 시간이 길고 작업을 하면서 고객전화를 받고 팩스를 주고 받고, 이메일 확인을 하고, 일정 관리, 금전출납관리 등 많은 일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제가 활용하고 있는 업무 관리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컴퓨터는 주 작업용 데스크탑이 사무실에 한 대 있습니다. 집에도 물론 한 대 있습니다. 집에 있는 데스크탑은 작업용과 함께 백업용 PC로 같이 사용합니다. 데이터 백업은 생명보다(?) 소중하니까요^^;
인쇄기기는 복합기를 사용합니다. 팩스달린거 말고 그냥 평판형 스캐너, 프린터, 복사 기능만 지원되는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에 구입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용과 업무관리용으로 동시에 사용합니다. 노트북은 XNOTE R200 12.1인치짜리 와이드 사용하고 있는데 사이즈도 적당하고 저한테는 딱인 것 같습니다.
필기도구로 만년필을 택한 이유는 계약서 사인용으로 같이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급하게 데이터를 받아야 하거나 현장에서 전해야 할 파일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32GB짜리 USB 플래시 메모리를 같이 들고 다입니다. 노트북의 부족한 USB포트를 위해 미니 USB 허브를 역시 같이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노트북가방에 모두 담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는데 그리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노트북 한 대를 통해 인터넷 전화, 팩스 송수신, 데이터 전송, 일정관리, 금전출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등 필요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데스크탑에서는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업무분담도 확실히 되고 좋습니다.
앞으로는 화상회의를 위해 미니 화상 카메라를 구입 할 생각입니다. 노트북에 달아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미니 스피커도 같이 구매 할 계획이구요. 이 정도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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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폐업! 끝까지 확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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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을 하던 정리해 씨는 거래처가 부도나는 바람에 자신도 부도를 맞아 사업을 그만두게 됐다. 갑자기 당한 데다 채권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피신해 있었기 때문에 폐업에 따른 세금신고 등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그 후 몇 년간의 노력으로 겨우 재기해 조그만 사업을 다시 하려고 했으나, 이전에 하던 사업에 대해 거액의 세금이 체납돼 있어서 세무서에서 체납처분이 들어올까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도 못하고, 재산도 취득할 수 없고, 금융거래마저 제한을 받는 곤란한 형편에 처해있다.
폐업을 할 때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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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http://www.nts.go.kr/call/vat/2007_02/index.htm
★ 부가세 부당환급ㆍ세액공제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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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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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부당환급ㆍ세액공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
사업용계좌
사업자들은 앞으로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개인사업자의 세원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개인계좌와 별도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인건비와 임차료, 매입, 매출 등 사업관련 비용과 수익을 처리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용 계좌 미사용가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법인사업자들의 경우 법인통장이 별도로 있었으나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용과 비사업용 구분 없이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해왔다.
△ 어떻게 개설하나 = 사업용 계좌 개설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신규 계좌 개설은 거래은행에 계좌를 사업명(상호)으로 개설하면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 요청하면 된다. 기존계좌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계좌 명의를 사업명(상호)으로 변경하면서 거래은행에 사업용 계좌 등록 요청하면 된다.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 개설절차가 끝나서 사업용 계좌로 등록이 되면 관련 통장 사본을 관할 세무서에 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의사와 약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이 되며 농·어업과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매출액 3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금융·보험업, 운수업 등은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과 교육서비스업, 보건·의료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7천500만원 이상일 경우 대상이 된다.
△ 금융권 서비스 =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은 이달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자사 상품에 가입하면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를 대행해주고 있다. 게다가 각종 금융혜택을 주고 있어 자영업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농협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용 통장 ‘성공비즈니스통장’을 판매하고 있다. 수시입출식 상품으로 복식부기의무자 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나 학원강사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이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인터넷뱅킹과 자기앞수표 및 통장 발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농협이 사업용계좌 신고를 대행해 준다.
국민은행은 연말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거래 실적에 관계없이 2개월여간 총 20회의 인터넷, 폰뱅킹 이용수수료와 자동화기기 시간외 이용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KB상호부금 가입시 연 0.5%포인트, KB릴레이션십론 대출시 연0.2%포인트 금리를 우대해 준다.
하나은행이 출시한 ‘부자되는 사업통장’은 신용카드 매출, 입금 내역 종합 관리와 전자금융, 수표발행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은행권 최초로 개인사업자 종합서비스를 개시한 외환은행은 2%의 예금금리 우대와 대출 한도를 확대해준다. 신한은행의 ‘THE Bank 사업자 통장’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와 함께 대출금리 0.5%, 환전 수수료 50%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소호천사 비즈어카운트(Biz Account)’는 각종 수수료 면제외에 예금액에 상관없이 연 2%의 금리를 제공한다.